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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태 “직판장 허가받고 공산품 판매”

호민관 2024. 12. 2. 20:05

강현태 “직판장 허가받고 공산품 판매”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행정절차’에 문제없나...

승인 2024.11.30 15:03:0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허가를 받은 판매시설에서 라면·과자와 같은 공산품을 포함한 일반 식자재까지 팔고 있어 사실상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은 29일 제24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00’ 판매시설 허가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 영업장은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판매하는 ‘직판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어, 교동시장·서시장 등 전통시장을 비롯해 주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수산물 직매장으로 허가 받은 후 식자재 마트처럼 운영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허가를 내준 여수시 행정절차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반발과 불신이 지역사회에 팽배하다”고 전했다.

 

특히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공청회가 생략된 점을 들며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있어 기본계획수립에 반영돼 있다면 공청회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시의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여수시는 2024년 해당 업체에 최초 건축 허가대로 ‘농수산물 직판장’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업체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있으며, 관련법 해석에도 의견이 갈려 긴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수시의회 강현태 의원이 29일 제24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여수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을 근거로 지역상권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현재 공산품과 식자재를 팔고 있는 00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및 법적대응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기명 시장은 “해당 업체가 건축물 표시 변경으로 규모를 3천㎡ 이하로 축소해 대규모 점포 논란은 일단락 됐으며, 공산품 판매는 건축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의 00농수산물 직판장은 연면적 9천438.46㎡에 지하1층, 지상4층의 판매시설로 지난 9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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