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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연륙교 건설 “환경파괴·무법천지” 왜?

호민관 2024. 9. 7. 20:44

경도 연륙교 건설 “환경파괴·무법천지” 왜?

송하진 ‘교량 설계변경, 불법 콘크리트 접안시설’ 지적

승인 2024.09.06 17:39:2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의 진입 관문이 될 연륙교 건설이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지만 여수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도 진입도로 개설은 현재 20% 공정률로, 완공 예정인 2026년 말까지 공기가 촉박한 실정이다. 하지만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지난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예정된 공기 내 공사가 완료될지 우려를 낳고 있다.

 

경도 진입도로(연륙교) 건설은 1조5천억 규모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남양건설과 현대건설 2곳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남양건설이 사업권을 차지했다.

 

여수시 신월동~야도~대경도를 잇는 왕복 2차로 1.35km 규모의 연륙교로, 총 1천1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예산은 국비가 40%(478억 원), 전남도, 여수시, 미래에셋이 각각 20%(239억 원)씩 분담한다.

 

이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5일 열린 제2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입찰점수에서는 남양건설이 현대건설에 뒤졌지만, 전남도 기술심의위원회가 설계 점수에서 남양건설에 후한 점수를 주면서 상황이 역전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남양건설이 금성아파트에서 12m 떨어진 곳을 교량 시작점으로 변경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연륙교 교각 위치가 ‘국동항 소형 선박 전용 수역’으로 드러나면서 설계변경이 오히려 독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륙교 교각과 인근 해역 ‘T자형 방파제’ 간 거리가 불과 41.3m에 불과해 선박 입·출항 시 폭이 좁아 교각과의 충돌 위험이 있어 상시적인 안전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문제점이 노출된 설계안이 어떻게 전남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경쟁사를 앞섰는지 알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교각 건설로 인해 기존 어항시설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대체 어항시설로 잔교식 콘크리트 부두를 교각 주변에 설치하기 위해 특정 공법 제한 입찰에 부쳐 특정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어민 생존권을 침해 하면서까지 특정 건설사에 공사를 주고 어민들을 기존 정박지에서 내쫓고 유지관리에 지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잔교식 부두를 짓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면서 “어민이 버젓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수시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양 기관 협의 과정에 대한 공개를 촉구했다.

 

▲경도 진입도로가 경유할 ‘야도’에 불법 콘크리트 접안 시설이 조성됐다.(아래는 1년 전의 ‘야도’)

 

특히 송하진 의원은 경도 진입도로 연륙교가 경유하는 야도에 조성된 약 850평 넓이의 ‘불법 접안시설(콘크리트 구조물)’ 실태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냈다고 해서 갯바위 등 자연환경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없고, 원상복구도 되지 않는다”면서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사유화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여수시에 시정을 촉구했다.

 

또 “경도 개발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지역민 피해에도 여수시는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상급 기관에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수시와 의회·정치권·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경도개발사업을 종합 관리해야 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기명 시장은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 도로 관련 질의에는 “서류 검토 결과 필요한 협의는 다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건설사 관련 문제는 법정 관리 심사 결과가 나오면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 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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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동 경도 연륙교 공사 현장 주변 펜스에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