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유출’..여수시 공무원 ‘금품수수’
감사원, 집수리지원사업 前팀장 2억6천500만원 수수
승인 2024.09.06 17:31:3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인 집수리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여수시 공무원이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5일 공직비리 직무감찰 감사보고서를 통해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집수리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대가지급 및 사업관리 등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충무지구 새뜰마을 집수리지원사업과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권한 없는 사업부서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치했다.
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담당자인 A팀장(2022. 6. 30. 명예퇴직)은 계약담당 부서인 해당 과를 거치지 않고 여수시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문을 게시했으나, 감사담당관실은 2023년 9월 감사일까지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은 채 체결됐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A팀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세부사업인 집수리지원사업 공고일정, 입찰 자격요건(본·지사의 소재지) 등을 미리 알려줘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A팀장을 특혜 제공의 대가로 업체로부터 2억6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5천만 원의 추가 금품 수수를 약속받은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여수시가 충무·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시공업체에 선급금 총 14억5천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정당한 계약인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업체 관련자들이 선급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문수지구 집수리지원사업 공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선급금 3억 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여수시장에게 선급금보증서 보증기간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일상감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부서가 수행하도록 주의 조치했다.
여수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계약업무 및 일상감사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과다 승인한 기성금액을 포함해3개 업체가 계약목적과 다르게 집행한 선급금은 정산결과에 따라 회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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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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