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웅천 생숙시설 ‘조례개정안’··“부결”
여수시의회, 재적 위원 7명 “반대 5명, 기권 2명”
승인 2023.07.18 17:27:2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시설 완화 주민조례 발안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완화 조례개정 주민 발안 내용을 심의하고 표결을 거쳐 부결했다.
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재적 위원 9명 중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해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이선효·최정필 의원을 제외(회피신청)한 7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상임위원 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박성미, 송하진, 주재현, 고용진, 김철민 의원 등 5명이 반대했으며, 정옥기, 박영평 의원 2명이 기권해 조례 개정안은 부결 처리됐다.
이날 표결 전 진행된 심의과정에서 주민대표는 추가 주차장 마련을 위해 입주민들이 기금을 모았으며, 학교 분담금 문제도 원거리 통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수시는 생숙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차장 조례완화는 추가적인 특혜 시비 논란, 제2 제3의 민원 발생이 예상돼 미개정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의회 의결을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시의회와 지역사회,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위해 주차장 조례개정 주민발안을 시의회에 청구했다.
주민조례 발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신설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신설을 담고 있다.
주차장 조례개정 주민발안이 시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남은 방법은 의장 직권상정과 의원 1/3이상 동의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경우만 남게 됐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분양받아 거주하는 건 불법이라며, 2023년 10월 14일까지 기준을 갖춰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예고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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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완화 주민조례 발안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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