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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문화원 "원장 추대vs임총 무효"

호민관 2023. 7. 26. 13:25

여수시문화원 "원장 추대vs임총 무효"

직무대행 '업무방해' 고소,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승인 2023.07.21 17:39: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문화원이 원장 선출 문제 등으로 촉발된 갈등이 깊어지면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돼 시민들로부터 우려스런 시선을 받고 있다.

 

여수시문화원은 21일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정태호 현)원장 직무대행을 신임 원장으로 추대했다.

 

그러나 임시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여수시문화원 정상화추진위원회는 같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편법으로 문화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모든 임원의 총사퇴를 촉구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고 문화원 관례와 정회원의 권리를 무시한 이번 임시총회는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사회를 장악하고자 과반수 이사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궐이사 인준 건을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했으며, 원장 선거 독무대를 만들고자 원장후보를 포함한 이사 11인을 자격정지 6개월로 징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직무대행이 원장 후보로 단독 등록하고 기존회원의 반발이 무서워 신입회원 100여명을 몰래 모집해 선거권을 부여한 것이 이번 임시총회다”라며 임시총회 무효를 재차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는 “문화원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정관 및 각종 규정·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문화원 진흥법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으나, 5월 22일 총회는 직무대행이 선거에 자신 없으니 불법으로 무산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여수경찰서에 정태호 원장 직무대행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추가적으로 문화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수시문화원 정상화와 혁신을 위해 모든 회원이 참여하는 ‘문화원혁신대토론회’ 개최를 천명한다”며 문화원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여수시문화원은 5월 22일 임시총회 무산 후 6월 22일 4차 이사회를 열어 이사 11명에 대해 6개월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 4일 6차 이사회를 열어 21일 임원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를 결정해 이날 문화원장 추대로 총회를 마쳤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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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문화원 정상화추진위원회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총회 무효를 주장하며, 문화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모든 임원의 총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