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사고’ 원인은 ‘불량 부품’
국과수 감정서 ‘부품, 설계대로 제작·설치되지 않아’
승인 2023.07.14 17:23: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민노총 여수지부 ‘한화, DL 두 그룹 오너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망사고의 원인이 설계에 미달하는 부품이었다는 사실이 국과수 감정서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분노로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열교환기의 주요 부품인 백킹디바이스가 애초의 설계대로 제작·설치되지 않았고, 6mm나 얇은 부품이 장착됐는데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결론이다”고 밝혔다.
심지어 “2020년에 다른 열교환기 백킹디바이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감정했다”며 “여천NCC 폭발사고의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11일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테스트 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민노총 여수지부는 “여천NCC는 폭발사고 후 지난해 말 열교환기 백킹디바이스 한 개가 불량인 사실을 확인하고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같은 시기에 제작·설치한 5대 중 사고가 난 열교환기와 교체한 1기를 빼고 나머지 3대의 열교환기는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불량부품을 사용했고, 알면서도 고치지 않은 것은 해당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폭탄 돌리기나 러시안룰렛 같은 도박판을 벌인 중대범죄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공장을 멈추고 불량부품과 노후설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부품 불량의 근본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압테스트 대신 공기테스트를 진행한 점과 단계적으로 승압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최대치의 압력까지 이르게 한 원청의 안전불감증도 주요한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국가산단 YNCC 3공장에서 지난해 2월 11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여천NCC의 최고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국과수의 원청 과실이라는 감정결과 앞에서도 사측은 법률기술자들을 고용해 책임을 면할 궁리에 여념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노총 여수지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여천NCC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며 “여천NCC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같은 비율로 합작해 만든 회사로 명의상 대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한화와 DL그룹이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두 그룹의 오너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천NCC 공동대표이사는 사고 직후 “유가족 등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사고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구 한화케미칼)과 DL케미칼(구 대림산업)이 NCC(나프타 분해시설)을 50%씩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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