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문화원 ‘원장 선거’ 앞두고 ‘내홍’
직무대행, 이사 무더기 징계···무효 확인 소송
승인 2023.07.14 17:19: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문화원이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원장 선출 문제 등으로 파행을 격고 있는 가운데 문화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시문화원은 지난 4월 전 원장의 사퇴와 감사 2인의 임기초과로 임원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해 같은 달 28일 제2차 이사회에서 보궐선거 일정을 의결하고 임시총회 공고와 후보자 등록 등 선거일정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관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부원장이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가면서 임원보궐선거 문제로 내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수시문화원 정상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원장 직무대행은 5월 22일 임시총회 회의장 출입을 봉쇄해 늦게 도착한 회원의 출입을 막았으며 7명 정도의 개의 정족수 미달 이유로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하고 곧바로 퇴장해 90여명의 참석회원이 거세게 반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임시총회를 파행시켰다.
이에 정상화추진위는 총회를 소집한 당사자이고 원장 후보이면서 선거를 무산시킨 것은 문화원 업무와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 한 범죄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와중에 6월 15일 3차 이사회에서 원장 직무대행이 참석이사 과반수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이 아닌 직무대행이 통상적인 업무 외에 임원을 임명할 수 없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7명의 보궐이사 지명 인준 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가결 선포해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이후 6월 22일 제4차 이사회를 소집해 정관상 자격에 문제가 있는 이사 7인을 참석시켜 회원징계특위, 문화원운영실태조사특위를 구성하고, 29일 제5차 이사회에서 정관에 의해 총회소집을 청구한 심재수 이사 등 11인을 총회소집 요구서와 제3차 이사회 무효선언 및 이사회 불참선언을 문제 삼아 출석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여수시문화원이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원장 선출 문제 등으로 파행을 격고 있다.
여수시문화원 정상화추진위는 지명직 이사 인준 건은 총회에서 선출된 원장의 권한으로 직무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며, 참석이사 과반수의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표결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가결 선포해 지명직이사 인준 건은 원천 무효에 정관상 자격이 없는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는 모두 무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원보궐선거를 고의적으로 무산시켜 문화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선거규정 위반(사유발생 2개월 이내 임원보궐선거 미 시행) 등의 사유로 원장 직무대행은 직무를 중단하고 즉시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문화원 정상화추진위는 최고 의결기구인 회원총회 개최와 회원의 뜻에 따라 문화원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관에 의해 6월 20일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문화원에 접수했으나, 총회를 소집하지 않아 규정에 의거 전남도지사에 총회승인요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지사의 총회소집 승인과 별도로 제3차 이사회 의결부존재(무효) 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수시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1999년 2월 9일 여수시·여천군·여천시문화원 통합으로 발족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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