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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시설 ‘주차장 조례’··市 ‘입장 표명’ 촉구

호민관 2023. 7. 15. 00:04

생숙시설 ‘주차장 조례’··市 ‘입장 표명’ 촉구

시민단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관계자 전수조사 요구

승인 2023.07.12 17:29:2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웅천지구 주차시설 완화 주민조례 발안’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수리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여수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일 주차장 조례개정 반대 성명을 통해 “주차장 설치 기준의 강화나 완화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여수시가 현재 웅천지역의 특성이 조례 완화를 필요로 하는지 진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수시의회는 26명의 전체 시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 이해관계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물론 이들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인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까지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연대회의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개정은 법이 공정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한 중대한 사안이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발견됐을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6일 여수 웅천지역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주민발안 된 조례 개정안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리됐으며, 현재 여수시의회는 안건상정을 위해 여수시 정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여수시가 웅천지역의 주차장 조례 완화 필요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를 촉구한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어떠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와 의회가 포함된 공청회와 시민여론조사, 공청회, 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동의도 구해야 한다”며 여수시가 근거제시 과정 없이 조례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시가 섣부른 판단을 내린다면 엄청난 시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조례 완화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완화 주민 조례 발안이 여수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리됐다.

 

또 연대회의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한 공직자나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뤄진 예는 얼마든지 있다. 여수시의회가 관련 법령 설명과 신고 및 회피 신청서 배부로 자진 신고만 유도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불충분한 일처리다”고 일침했다.

 

한편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시설 완화 주민조례 발안은 지난 6일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이선효, 최정필, 박성미 시의원의 개회요청에 따라 회의를 열고 주민조례 발안을 수리했다.

 

이어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발의 절차를 거쳐 해당 상임위(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및 심의를 진행한다.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조례는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송되고, 20일이내에 시장이 공포한다.

 

여수시의회에 청구된 조례안은 1년 이내에 수리 및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분양받아 거주하는 건 불법이라며, 2023년 10월 14일까지 기준을 갖춰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예고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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