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여수시·업체 상고 모두 기각··‘485억 돌려줘야’
승인 2023.07.20 17:31: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각종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여수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체가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여수시가 패소해 485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정산금반환소송에서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 웅천지구택지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에 반환금과 이자 등 48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여수 웅천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3단계로 나눠 진행됐고, 여수시가 1단계로 2천533억 원을 투입해 69만2천㎡를 개발하고,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개발이 4천25억 원을 투입해 202만9천㎡를 개발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2017년 토지등록이 완료됐으며, 2018년 2월 사업 완료 후 업체(여수복합신도시개발)가 택지 조성원가 정산 방식에서 여수시와 이견을 보이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 관련 231억 원과 선수금 이자지급 요구 관련 364억 원,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관련 39억 등 3건 634억 원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여수시는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270억 원을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는 연 6%의 이율로 지급하고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초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가액은 744억6천여만 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일부만 인정했다. 판결에 따라 270억 원을 돌려준 여수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했다.
▲여수 웅천택지지구 조성사업 조감도.
그러나 지난해 7월 광주고등법원은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여수시는 여수복합도시개발에 162억 원과 지연손해금 32억 원 등 194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여수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면서 485억여 원을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에 돌려주게 됐다.
이렇게 5년여에 걸친 소송은 끝났지만 여수복합신도시개발(블루토피아㈜)과 여수시가 2016년 7월 28일 체결한 공익기부협약에 따른 웅천~소호 해상교량 건설비용 일부(150억 원) 납부 약속을 이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복합신도시개발(블루토피아㈜)는 10억 원을 선납했지만, 정산금 반환 소송 등의 이유로 공익기부 이행을 미루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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