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폭발사고”···“8명 검찰 송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승인 2022.10.28 17:27: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원·하청 관계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여천NCC 공장장 등 관계자 6명과 하청업체 영진기술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테스트(시험가동) 중 폭발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과 여천NCC 작업 감독자 1명 등 4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과 사고원인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폭발사고 이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8개월여 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경찰 수사와 별도로 고용노동부가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천NCC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다.
노동계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는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라며,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최근에도 “여천NCC는 국내 최대 친기업 로펌인 김앤장으로 변호사를 교체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열교환기 테스트(시험가동) 중 폭발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과 여천NCC 작업 감독자 1명 등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폭발과 함께 작업자들을 덮치며 20여m를 날아갔던 약 1t 무게의 덮개(플로팅 헤드 커버)는 34년 전인 1987년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구 한화케미칼)과 DL케미칼(구 대림산업)이 NCC(나프타 분해시설)을 50%씩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 회사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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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지난 2월 11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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