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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파트 불허 소송’ 패소 ‘23억 배상’

호민관 2022. 10. 31. 22:18

여수시 ‘아파트 불허 소송’ 패소 ‘23억 배상’

고법, 건설사에 손해배상금 23억 지급 판결

승인 2022.10.27 17:23: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아파트 건설 허가와 관련해 135억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여수시가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23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는 26일 열린 ‘돌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여수시가 2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건설사측이 청구한 135억 원의 손해배상액 보다 크게 줄어든 손해배상금 12억7천여만 원과 이자 등 2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Y건설사는 지난 2006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대 필지에 아파트 1천23세대를 2010년 8월까지 건설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초고층(39층) 아파트로 인한 경관훼손 등을 우려해 신청서를 반려했다.

 

Y건설사는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다 부도처리 됐으며, 여수시가 3년 동안 허가를 하지 않아 손실을 봤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1심은 Y건설사가 승소하고 2심은 여수시가 승소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26일 고법에서 여수시가 2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패소했다.

 

이번 최종 판결로 여수시는 건설사에 23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고, 이를 미룰 경우 이자비용이 가산된다.

 

특히 시의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해야 한다며,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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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