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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여천NCC, 이번엔 “화재”···‘늑장 신고까지’

호민관 2022. 10. 20. 00:59

여천NCC, 이번엔 “화재”···‘늑장 신고까지’

용접작업 중 불꽃 튀어...‘골절상·연기흡입 5명 부상’

승인 2022.10.18 17:19: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는 17일 오후 4시께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노동자 5명이 작업 중이었다.

 

이날 화재 사고로 노동자 1명이 검은 연기를 피해 2m 높이에서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었으며, 4명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천NCC는 화재로 인해 노동자 5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자체 진화 등의 이유로 소방당국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소방당국에 사고 경위를 물었지만, 사고 당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여천NCC에서 뒤늦게 관계기관에 사고(화재) 사실을 알렸다지만, 늑장 신고에 대한 비판은 지난 2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사고와 함께 안전의식 문제와 부실대응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은 8개월 전인 지난 2월 11일 열교환기 테스트(시험가동) 중 폭발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과 여천NCC 작업 감독자 1명 등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노동계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는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라며,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구 한화케미칼)과 DL케미칼(구 대림산업)이 NCC(나프타 분해시설)을 50%씩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 회사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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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지난 2월 11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