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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여수시의원 4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호민관 2022. 10. 23. 22:34

警 ‘여수시의원 4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허위사실 공표 등.. 민주당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

승인 2022.10.21 17:23:3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여수경찰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여수시의원 4명과 정당 관계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시의원 4명과 정당 관계자 3명 등 7명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여수시의원 4명은 6·1지방선거 당시 여수시 마선거구(여서·문수·광림)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주당 관계자 3명은 성명서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성명서는 “‘무소속 L시의원 후보’는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로 지역발전을 발목 잡고, 여수에서 돈 벌고, 세금은 순천시에 내는 공인으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본인만 여수에 살고, 가족은 경기도에 살며 집 2채 보유한 ‘무늬만 여수사람’, 공무원과 기자, 시민에게 막말과 고발 등 시민 위에 군림하는 ‘갑질 정치인’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공동 발표했다.

 

6·1지방선거에서 이들과 경쟁을 펼쳤던 무소속 L후보는 재검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3표차로 낙선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는 4명 모두 당선됐다.

 

선거 직후 L후보는 투표 하루 전날 이들이 배포한 성명서 내용은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5개월여 간 수사를 진행해 19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선거 때 돌려받았던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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