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소미산 대관람차” 계획, “불허” 촉구
특정업체 사익위한 행정에는 반드시 책임 물을 것
승인 2022.10.13 17:33: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시민단체, 소미산 자연경관 사유화, "해안가 300m 이내 건축행위 금지" 조례 제정해야 -
산림훼손과 난개발로 논란을 빚었던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에 대관람차와 곤돌라 등을 설치하는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자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돌산읍 소미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사유화하는 대관람차 계획을 즉각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불법 산림훼손을 야기한 꼼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면서 “여수시 행정이 특정업체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 10만여㎡ 면적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205m 소미산 정상에 82m 높이의 대관람차와 곤돌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이 여수시에 접수됐다.
연대회의는 “이러한 내용의 소미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신청한 곳은 ㈜공감으로 지난 2020년 소미산 정상에 동백숲을 조성하겠다며,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작업로를 확장·개설해 당초 허가 면적의 6배가 넘는 1.7ha의 산림을 훼손했던 업체다”고 지적했다.
여수지역 시민단체들과 시의회는 ㈜공감이 2020년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의 산림훼손 당시, 소미산에 동백나무숲 조성을 이유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이는 꼼수이며, 실제로는 대관람차 조성이 목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최근 ㈜공감이 소미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 변경 신청을 함으로서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경영계획 인가 이후 2년여가 지나도록 숲 가꾸기는 고사하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형식적으로 진행된 복원작업마저도 관리가 되지 않아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하고 법면보호 구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감의 산림경영계획 인가가 대관람차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 꼼수였음이 확인되었음으로 여수시가 인가를 즉각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여수시는 2021년 진행된 시의회 ‘돌산지역 난개발 조사위원회’의 질의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감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와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 변경 신청 불허를 촉구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만약 여수시가 시민들(시의회)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를 미룬다면 시가 산림경영계획 인가 시 대관람차 조성을 위한 꼼수 계획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허가해줘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 또한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소미산에 대관람차와 곤돌라를 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감의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 변경 신청도 여수시가 즉각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또 “2020년 소미산 불법 산림훼손 사건으로 전 국민들에게 여수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시민들을 걱정시켰던 원인이 특정업체의 돈벌이를 위한 소미산 대관람차 때문이었음이 밝혀진 만큼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시민들의 여가 공간인 돌산공원을 특정업체의 사익을 위해 빼앗긴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소미산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또다시 특정업체의 돈벌이를 위해 사유화 되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여수시 행정이 특정업체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강력한 대응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성 여수시민협 공동대표는 “자연환경과 경관, 조망권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공공재산이다”며 “돌산 난개발로 시민들은 돌산 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 바다가 보이는 곳은 빠짐없이 건물을 짓고 카페와 속박시설이 들어섰다”고 직설했다.
이어 “시민들은 돌산 난개발을 보고서 이제는 화양면, 소라면, 여자만을 살려두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이라도 해안가 300m 이내 건축행위 금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의회 정현주 의원은 제223회 정례회 10분 발언에서 소미산을 불법으로 훼손한 사업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여수시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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