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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폭발사고’ 50일···수사는?

호민관 2022. 3. 27. 20:31

‘여천NCC 폭발사고’ 50일···수사는?

공장장 소환조사 이어 대표 소환 임박 관측도...

승인 2022.03.25 18:11: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로 여수시민 노동자 4명이 사망한지 50일, 앞서 발생한 이일산업 폭발·화재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지는 벌써 3개월이 넘었다.

 

원·하청 노동자 4명이 숨진 여천NCC 폭발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열교환기 테스트(시험가동) 중 폭발로 인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명피해 사고다.

 

경찰과 노동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천NCC 3공장과 서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전남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여천NCC 현장 책임자와 중간 관리자 등 3명과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대표이사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

 

경찰은 3차례의 국과수 합동 정밀감식과 20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 숨진 노동자 4명에 대한 부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한 사고원인 파악 및 증거확보와 함께 관련자 추가 입건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여천NCC 공동대표인 최금암 사장과 김재율 부사장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최근 앞서 입건됐던 여천NCC 공장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공동대표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인 여천NCC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혐의사실 입증 및 법리적 판단 등으로 수사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노동 단체들로 구성된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는 “민관합동조사로 진상규명과 사업주를 처벌하라”며 수사의 객관성과 수사지연 등의 지적과 함께 조사에 노동자,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2월 11일)로 4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 7일 ‘여천NCC 폭발사고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중대재해 현장 증언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었던 노동자가 여수에 산재전문병원이 없어서 적십자사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다”며 산재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여천NCC는 3공장 폭발사고 후에도 1공장 보수작업을 하면서 10일 동안 3일의 철야작업을 강행했고, 200여명의 노동자를 주야 맞교대로 근무시키면서도 휴게시설 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전혀 바뀐 것이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여수산단 중대재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공기단축을 통한 이윤추구와 안전무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안전인력 부족,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갑·을 관계 등과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예고된 사고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여천NCC는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에 대비해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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