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정당공천제 폐지” 검토해야!
‘유권자의 뜻보다 공천 영향권자 눈치’ 부작용
승인 2022.03.18 17:33:2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6·1지방선거가 7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 공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이 후보를 공직선거에 공개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제도로, 대부분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가 시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전면 도입됐다.
3·9대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난 직후 곧바로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지역 정치권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영호남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지방선거 당선이라는 인식이 여전한 가운데, 입지자들은 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선택에 앞서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게 급선무가 됐다.
전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그렇다. 입지자들은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눈에 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이는 지역별로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된 탓으로, 각종 비리와 갈등·잡음 뿐 만 아니라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유권자의 뜻보다 공천 영향권자의 눈치를 보는 등 중앙정치가 지방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자신의 소신이나 지역민의 이해관계보다 소속 정당의 당론이 더 우선시 되면, 지역의 차별성은 사라지고 결국 지방자치가 중앙정치로 종속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관객으로 전락하게 되고, 소신행정과 감시·견제기능 저하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당 공천제는 정당법 제2조에 따라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공천제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공천제가 없어지면 토호세력이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지방정부를 장악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폐단이 나타날 수 있다.
또 주민의 입장에서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모호해 기득권층 인물 위주의 투표행위가 우려되지만, 공천제는 정당이 사전에 인재를 검증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은 있다. 이 모든 것은 정당이 코드공천, 수직적 지배구조, 사실상 국회의원이 낙점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 마련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천되는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에만 통용된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때, 어김없이 ‘무소속 돌풍’이 불어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치권에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듯 정당공천제 유지와 폐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주민공천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후보자는 출마를 위해 일정(수) 정도의 주민 추천을 받아 지역선관위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공천심사위원회’의 검증을 통과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제도가 그것이다.
이제 6·1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검증에 들어갔다고 한다. 정치 신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여수시의원을 지냈던 A씨는 “선거철만 되면 누구는 공천을 위해 어떻게 했다 둥 소문이 무성했었다”면서 “당장 단체장이 아니더라도 좋으니 기초의원이라도 정당공천제 배제를 통해 풀뿌리 지방자치라는 대의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로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할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라도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신선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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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대통령 선거 지원유세 장면(자료사진=뉴스와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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