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본사 압수수색··공동대표 입건”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경찰 ’업무상과실치사‘ 중점
승인 2022.02.18 17:29:2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회사 공동대표 2명을 입건하고, 여천NCC 서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8일 여천NCC 서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입증할 증거확보에 나섰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공동대표인 최금암 사장과 김재율 부사장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이날 여천NCC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현장 관계자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사팀은 사고 이틀 만에 YNCC 현장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열교환기 플로팅 헤드 커버(덮개) 잠금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열교환기 테스트(시험가동) 중 폭발과 함께 작업자들을 덮치며 20여m를 날아갔던 약 1t 무게의 덮개는 34년 전인 1987년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웅 국회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천NCC 공장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167건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 시정명령 38건, 시정명령조치 112건에 과태료 부과 위반은 114건으로 총 4천36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여천NCC 3공장은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미준수로 21건이 적발됐고,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2020년 5월 실시한 ‘사내 하청 다수사용 사업장 점검’에서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에 대해 원하청 합동 훈련 미실시와 인화성 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정보제공 미흡 등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열교환기 테스트(시험가동) 중 폭발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과 여천NCC 작업 감독자 1명 등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여천NCC는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에 대비해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여천NCC 폭발사고 “압수수색, 부검” 실시]
한편 여천NCC 폭발사고 대책위원회는 18일 여천NCC 3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원인과 작업공정에서 많은 의문이 있다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현장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여천NCC “본사 압수수색··공동대표 입건”]
▲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여천NCC 서울 본사 압수수색과 함께
공동대표 2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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