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협 “경도 건물 5층 이하” 제한해야
대장동은 개발이익 환수, 경도는 환경오염만...
승인 2022.02.18 17:25:1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연륙교) 건설 예산을 포함한 여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여수시민협은 18일 “여수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부담금'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해 부활되고, 다시 수정안이 제출돼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사실상 시의회 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미래에셋의 당초 상업용지 약6만4천여 평에 관광단지로 설계했으나, 이를 변경해 29층 높이에 11개동 1천148실의 생활형숙박시설로 변경해 논란이 됐다.
시민협은 “경도 생활형숙박시설은 경관훼손, 부동산투기, 교통대란의 3가지 문제점과 오·폐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장동 의혹은 성남시에서 일정부분의 개발이익을 가져갔지만, 경도는 여수시에 개발이익은 고사하고 경관훼손과 교통대란, 환경오염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표결 과정에 기권을 행사 한 의원들이 있었고, 이런 결과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본회의장 질의응답에서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당 소속 시의원에게 예산통과를 지시했다는 발언이 있었다”고 전언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민협을 비롯한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생활형숙박시설 추진 계획의 철회 없이 시민혈세가 지원되는 것을 반대하며, 미래에셋은 경도 생활형숙박시설을 철회하고, 처음 계획대로 관광단지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경도지역 건물 층수를 돌산지역과 같이 5층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협은 이번 추경안 전부 부결로 현안사업에 예산이 적시 투입되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며, 여수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할 자격에 대한 자기성찰과 함께 개인의 사리사욕보다 여수시 전체를 위하는 시민의 대변자가 되어줄 것을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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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 의원발의 수정안(上)과 예결위 수정안(下)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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