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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폭발사고 “민관합동조사” 요구

호민관 2022. 2. 28. 19:38

여천NCC 폭발사고 “민관합동조사” 요구

민주노총, 6년간 20년이상 노후 산단에서 99명 숨져

승인 2022.02.25 17:51: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관합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국가산단에서 두 달 만에 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며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조사와 감독에 대한 원·하청 노동조합 참여와 민관합동조사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천NCC 폭발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 대책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에서 현장 노동자들의 위험요소에 대한 요구와 기업의 수용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던 발언을 실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4명의 참혹한 죽음이 발생한 여천NCC는 50년 된 국가산단의 30년 이상 된 열 교환기가 즐비한 현장에서 일했다. 원청 노동자들이 안전관리 인력과 체계를 요구했으나 수용하지 않았고, 하청 노동자들은 단가계약으로 시간에 쫒겨 작업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 대림 폭발사고와 두 달 전 이일산업 사고에서 기업은 작업허가서를 조작하고 끊임없이 은폐와 조작을 했다. 당시 그것을 밝혀낸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플랜트 건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그 중 40년 이상 산업단지는 66명으로 65%에 달한다. 국가산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으로 더 이상의 참혹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천NCC 참사 대책위원회’가 현장 분향소에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처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인 기업들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보다 ‘대 언론용 사과’로 불을 끄고, 대형 로펌을 선임해 위헌소송을 운운하고 있다”며 모든 중대 재해에 전면 적용되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통과시키고, 국가산단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산업단지시설 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도 지난 20일 여천NCC 폭발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실제 지배하는 그룹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안전 관리자 한두 명을 처벌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 한명도 일하다 죽지 않도록 구조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열교환기 테스트(시험가동) 중 발생한 폭발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과 여천NCC 작업 감독자 1명 등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여천NCC는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에 대비해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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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2월 11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