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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호민관 2022. 2. 14. 04:07

여천NCC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여수산단 YNCC 폭발사고 ‘4명 사망, 4명 중경상’

승인 2022.02.12 19:35: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폭발 사망사고 직후 여천NCC 3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업체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사고 이틀째인 12일 YNCC 현장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또 조만간 사고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협력업체 노동자 3명과 여천NCC 작업 감독자 1명 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는 열교환기 테스트(시험가동) 중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발과 함께 플로팅 헤드 커버(덮개)가 20~30미터가 날아가는 등 위력이 대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무게 1t 가량의 덮개가 작업자들을 덮치면서 순식간에 참사가 벌어졌다.

 

이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2일 “여수산단은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폭발은 중대재해로 이어져 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사고로, 혹여 사고원인 조작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2000년 호성케멕스 폭발사고 7명 사망, 2001년 YNCC 수소가스 폭발 1명 사망, 2013년 대림산업 폭발사고 6명 사망과 2021년 이일산업 폭발로 3명이 사망했다”면서 “여수산단은 플랜트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죽음의 현장”이라고 비판했다.

 

▲ 여수국가산단 YNCC 3공장에서 11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사진=독자제공)

 

특히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가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 될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이상 징역, 10억 원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법이다.

 

이번 폭발사고로 숨진 노동자 4명 가운데 3명은 협력업체 직원이고, 1명은 원청사인 여천NCC 직원인 것으로 파악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8명의 시상자가 발생한 YNCC는 상시 근로자 수가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사고 당시 작업자들의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여천NCC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여천NCC는 폭발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보름 만에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로 전국에서 삼표산업 매몰사고와 판교 신축공사 현장 추락 사고에 이은 세 번째 산업재해다.

 

폭발 사망사고 직후 여천NCC는 “유가족 등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사고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구 한화케미칼)과 DL케미칼(구 대림산업)이 NCC(나프타 분해시설)을 50%씩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 회사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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