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수시문화원 이사 제명’··무효
법원, 원장 직무대행은 지명직 이사 선임 권한 없어
승인 2026.07.28 17:39:4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원장 선출 과정에서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던 ‘여수시 문화원’의 원장 직무대행이 선임한 지명직 이사는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태우)는 지난 23일 심재수 전 여수시문화원 이사가 여수시문화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023년 7월 31일 열린 문화원 이사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원장 직무대행이 선임한 지명직 이사는 적법하지 않으며, 이들이 참여해 이뤄진 이사회 결의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본 쟁점은 원장 직무대행의 지명직 이사 선임 권한이었다.
법원은 문화원 정관 제13조에 따라 일부 지명직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에게만 부여된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당시 원장 직무대행이 신규 지명직 이사 7명을 선임한 것은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이사들은 이사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들을 제외하면 해당 이사회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사회 결의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대행이 문화원 운영을 위한 일반업무는 수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지명직 이사를 임명하는 권한까지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여수시문화원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여수시문화원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당시 5월 22일 문화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가 무산된 이후, 6월 15일 제3차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이 신규 지명직 이사 7명을 선임했다.
이어 6월 29일 제5차 이사회에서는 임시총회 운영과 지명직 이사 선임에 문제를 제기한 심재수 당시 원장 후보 등 11명에 대해 회원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7월 21일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정태호 당시 원장 직무대행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여수시문화원장에 선출됐으며, 같은 달 31일 제7차 이사회에서는 심 전 이사 등 3명을 제명했다.
이에 심재수 전 이사 등은 ‘문화원 정상화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임시총회 운영과 직무대행의 지명직 이사 선임이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제기했던 핵심 쟁점 가운데 직무대행의 지명직 이사 선임 권한이 없었다는 부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수시도 당시 직무대행의 신규 이사 선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문화원 측에 두 차례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문화원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법적분쟁 등을 이유로 2024년과 2025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 운영비 일부만 지원했으며, 올해는 향후 2년간 보조금 지원 제한을 예고한 상태다.
심재수 전 이사는 “문화원 문제의 출발점은 2023년 5월 임시총회 파행과 6월 제3차 이사회의 위법한 지명직 이사 선임이었다”며 “여수시문화원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3년 이후 이어져 온 여수시문화원 운영의 적법성과 향후 정상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법원 ‘여수시문화원 이사 제명’··무효]

▲여수시문화원.
'여수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수시 “사상 최고기온 경신 38.9℃ 관측” (1) | 2026.08.02 |
|---|---|
| 의대·대학병원 어디로..동부권 홀대? (0) | 2026.07.31 |
|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 SMR 실증단지 추진’ 반대 (0) | 2026.07.29 |
| 여수백병원 ‘메디컬시티 여수’ 가능성 ↑ (1) | 2026.07.28 |
| 여수시의회, 올해 공무국외연수 취소 (0) | 202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