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명칭 “전남광주특별시”로 합의
3청사 균형 유지···국립의과대학은 별개로 추진
승인 2026.01.27 14:51:0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보건복지부 전남 신설 의대 정원 연 100명 배정···특별시 주 사무소는 특별시장 권한으로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청사는 현재의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검토 4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률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사항과 입법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행정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하되,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했다.
청사와 관련해서는 통합정신을 살려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행정통합 특별시 주 사무소는 정하지 않고, 7월 1일 출범하는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두기로 했다.
특히 ‘전남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국립의과대학 설립은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토대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라남도에 신설 의대 정원 연 100명을 배정하고 입학 시점을 2030년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전남의 구조적 의료 취약성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소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가칭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과 동·서부권 부속병원 설치 특례가 반영돼 있다.
국립의대 신설과 연계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간 대학통합은 2024년 12월 31일 통합신청서 제출 이후, 교육부 국립대 통폐합심사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지역 현실을 감안해 국립의과대학 조기 개교를 목표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행·재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명칭과 청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략적 설득을 지속하는 등 통합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전남·광주가 원하는 성장과 발전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시·도 실국장,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18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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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4차 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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