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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계획 조례개정..“난개발 면허장”

호민관 2025. 12. 3. 12:43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개정..“난개발 면허장”

송하진 ‘특화경관지구·표고 기준·토석채취 완화’ 비판

승인 2025.12.02 17:39:2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전문가 검증 없이 ‘시설직 공무원 간담회’로 결정..졸속 행정···특정 사업자들 특혜성 완화 -

 

특화경관지구, 표고 기준, 토석채취 제한거리 등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18일 여수시의회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은 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이번 개정은 규제 합리화가 아니라 개발업자들에게 난개발 면허장을 발급해준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이 조례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여수의 경관과 안전, 도시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시민의견 수렴도, 외부 전문가의 검토도 없었다”며 “집행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만 반복하며 책임 있는 검토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수시가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민과 의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성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특화경관지구 규제 완화가 가져올 변화를 우려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을 제한해 온 특화경관지구에 연립·다세대 주택과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시민 모두가 공유해 온 해안 경관이 특정 소유주에게 넘어가는 경관 사유화와 난개발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표고 기준 완화 역시 도마에 올랐다. 기존에는 표고 100m 이상 고지대 개발 시 교행이 가능한 2차로 도로 확보가 의무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요건을 폭 5m 농어촌도로로 낮췄다.

 

송 의원은 “차량 한 대 겨우 지나가는 농도를 2차로 도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한 눈속임”이라며 “집중호우나 산사태, 산불 발생 시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위험지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석채취 제한거리 완화도 인접 도로로부터 300m에서 100m로 대폭 완화하면서, 시는 산지관리법 기준을 준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조례 본문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송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본문에는 넣지 못하고, 설명서에만 삽입해 의원들을 안심시키려 한 것 아니냐”며 “이는 의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질책했다.

 

이번 조례 개정 과정 전반에 전문가 검증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모두 생략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여수시가 근거로 내세운 ‘시설직 공무원 간담회’는 내부 실무자 회의에 불과하고, 이 회의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출발점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기준을 시설직 공무원 간담회 하나로 바꾼 것은 졸속 행정 그 자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도 없고, 교통·재해 위험 분석도 없고, 경제효과 자료도 없었다”며 “규제를 완화하면 도시가 발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공익적 필요성이나 어떤 실익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하진 의원은 “결국 특정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혜성 완화일 뿐이고, 향후 경관 훼손, 난개발, 재해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기명 시장과 집행부에 있다”면서 “의회와 시민 앞에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긴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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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이 1일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정기명 여수시장을 상대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과 관련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