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업재편·고부가 전환 등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승인 2025.12.03 17:47:1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행·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석유화학사업자는 이에 상응해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
이어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지원과 필요한 재정·금융지원을 할 수 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통합·간소화했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기간을 기존의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양성을 지원하도록 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근로자 보호, 석유화학산업이 위치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다만 석유화학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전기요금 감면과 천연가스 직수입에 대한 특례는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됐으나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은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전남의 양대 기간산업에 대한 법적기반이 완비됐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된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석유화학산업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원 사업 등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지난 6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최종 제정됐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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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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