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2029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설치 의무
승인 2025.10.24 17:27:5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은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는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은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및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먼저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하는 승용차에, 2030년 1월 1일부터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신차에 대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과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바,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잔존수명 등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을 확인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 후 배터리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 허용
국토부는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 기준인 16.7m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했다.
이에 전기·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자동차의 길이 기준을 19m까지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 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해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신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예기치 못한 사고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입법 예고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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