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엄정 징계
‘음주운전 은닉·방조’ 가중 처벌···12월부터 시행
승인 2025.10.02 17:39:2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지방공무원의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 비위·음란물 유포)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이 마련되고,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운전 권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징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스토킹 비위와 딥페이크 성비위(성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행위),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기준이 각각 신설돼, 비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수준의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비위와 디지털 성범죄 모두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은닉·방조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돼 엄정히 처벌된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타인에게 운전자로 바꿔 달라 요청하는 행위(은닉 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 행위(은닉),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주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방조)에 대한 징계기준이 신설된다.
이 경우 최소 감봉 이상 징계가 적용되며, 음주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등 ‘은닉 교사’ 행위 시에는 가중 처벌된다.
개정안은 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은 “공직사회 불신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비위는 엄격히 징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징계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 처분의 경징계로 구분된다. 파면과 해임은 신분을 상실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고, 감봉과 견책은 승진이나 인사기록에 영향을 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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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주요 개정내용(2025년 12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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