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뉴스

여수경찰서 “근무 중 족구·아내 폭행” 왜 이러나

호민관 2025. 9. 11. 08:22

경찰 “근무 중 족구·아내 폭행” 왜 이러나

여수경찰서 ‘기강해이 도 넘어’···시민 안전은 누가...

승인 2025.09.10 17:51: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세워두고 족구 시합을 하다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 순찰차를 타고 가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 ㅈ파출소 중간 간부급 경찰관인 A경감은 지난 5월 순찰차를 타고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얼굴 등을 폭행해 아내와 아들이 A경감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A경감은 2인 1조로 운행해야 하는 순찰차 운행 규정을 위반한 채 외도가 의심된다며 업무시간에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내와 이혼을 조건으로 합의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경감급 이상의 징계는 전남경찰청에서 담당하는 규정에 따라 최근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A경감을 견책 처분했다.

 

앞서 여수 ㅅ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와 경사 계급의 경찰관 2명은 지난 7일 오후 여수의 한 공원에서 순찰차를 세워두고 족구 시합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돼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당시 순찰차 안에는 테이저건과 총기 등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월 17일에는 여수경찰서 ㅅ파출소 소속 경찰관 B경위는 광양의 한 계곡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시민의 신고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적발 당시 B경위는 차량의 불안정한 주행을 목격한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4%로 알려졌다.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기강해이는 이 뿐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승진과 관련한 근무평점 청탁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남경찰청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관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이어지자 여수 지역사회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섰는데 어떻게 믿고 시민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경찰 “근무 중 족구·아내 폭행” 왜 이러나]

 

▲여수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