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1억 원’ 상향
9월 1일부터...24년 만에 ‘예금 1억 원까지 보호’
승인 2025.09.04 18:15:3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됐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 원까지 보호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9월 1일부터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됨으로써 예금자가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 원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1억 원’ 상향]

▲예금보호한도가 9월부터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다.(이미지=뉴스와이드DB)
'여수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율촌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완··‘재추진’ (0) | 2025.09.09 |
|---|---|
| 여수세계섬박람회 D-365..카운트다운 (0) | 2025.09.06 |
| ‘여수명가’ 고추장굴비···‘유리조각’ 검출 (1) | 2025.08.31 |
| 여수산단 남해화학 “40대 노동자 숨져” (0) | 2025.08.31 |
| 경찰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여수시 공무원’ 송치 (1) | 2025.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