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지구 행정심판”···‘주민 탄원서’ 접수
강정희 도의원 “도시계획은 사업자가 아닌 시민을 위해...”
승인 2019.06.26 18:27:1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27일 행정심판 심리’ 웅천지구 주민 870여명 서명한 탄원서 도에 민원 접수-
여수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 시설’의 시공사인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가 여수시를 대상으로 전남도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신청해 27일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에 강정희 전남도의원은 25일 여수 웅천지구 지웰아파트 입주자와 자이더스위트 입주자 2천930세대 대표자와 함께 행정심판 탄원서를 도민행복소통실에 정식으로 민원 접수했다고 밝혔다.
㈜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는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0층, 46층(2개 동) 4개 동 생활형 숙박시설 523실에 대해 전남도에 건축 심의를 신청했다가 철회된 바 있다.
이는 개발 예정인 생활형 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웅천지웰A)으로부터 30m 이내인 것을 여수시가 뒤늦게 발견해 지난해 8월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취소된 것이다.
여수 웅천지구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애초 웅천지구 개발계획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변경이 시작된 시점은 2014년부터 전라남도가 웅천지구에 대한 실시변경권 등을 위임한 이후부터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시의 지구단위시행지침서상 1701번지 토지의 층수 정보가 10층 이하로 공개된 것을 두고, 여수시의 지침서상 오타 실수라는 변명만 늘어놓는 등 책임회피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오류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701번지 사업주는 일반주거지역과 청소년문화공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가 연이어 붙어있는 웅천지웰A 경계와 28.01m 떨어진 1701번지의 환경평가(교통·건축 및 경관심의) 심의안을 전라남도에 부치면서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지침상의 법적충족요건에도 맞지 않아 건축심의가 철회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주는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건립해야하며, 여수시는 초고층 건물 건립이 인구유입과 발전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현재 미분양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는 등 무분별한 생활형 숙박 시설 난립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희 의원은 “여수 웅천지구는 여천산단이주지구로 신도시로 개발되어 현재 종료 단계에 있는데, 도시계획법 본래 취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거주할 거주민의 입장에서 계획·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세부계획(용도변경, 층수완화)이 수시로 변경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도시계획은 사업자를 위한 것이 아닌 여수시민의 공공적 이익을 우선해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민들과 함께 도민소통실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심판제도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이것을 심리·판정하는 제도다. /김형규 기자
'여수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수산단 “발암물질 조작”···“기업 관리자, 영장 기각” (0) | 2019.06.28 |
---|---|
“초등학생 성추행, 방과 후 교사” 징역형 (0) | 2019.06.28 |
“발암물질 축소·조작” 업체 ‘현장조사’ (0) | 2019.06.26 |
“웅천지구 소송 패소”···“내용 공개” 요구 (0) | 2019.06.21 |
여수 주택조합A “17억 챙긴 대표 구속” (0) | 2019.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