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추행, 방과 후 교사” 징역형
여수 한 초교 미술실서 12살 제자 엉덩이 만져
승인 2019.06.28 11:27:30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지역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미술실에서 10대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상습 성추행을 일삼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부장판사 김정아)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자신이 근무하는 여수지역 한 초등학교 미술실에서 그림을 구경하고 있던 이 학교 6학년 12살 B양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3~4회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11일과 13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어린 학생들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 미술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이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방법과 장소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적시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다기보다는 방과 후 교실의 강사로서 미술이나 캐릭터에 큰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상당 기간 성실히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정상 참작 사유를 명시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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