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뉴스

여수 주택조합A “17억 챙긴 대표 구속”

호민관 2019. 6. 21. 18:57

여수 주택조합A “17억 챙긴 대표 구속”

화장동 주택조합A ‘조합원 80여명 2~3천만원 피해’

승인 2019.06.21 14:23:5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화장동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업무대행사 대표가 조합원을 속여 1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아파트 조합원 수십명을 속여 돈을 챙긴 업무대행사 대표 양모(48)씨에 대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양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여수시 화장동 소재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면 30층짜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속여 모집한 조합원 80여 명으로부터 총 1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씨가 4층 이하로만 건립할 수 있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시킨 뒤 30층짜리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속여 피해 조합원들을 모집해 대행비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양 씨는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금 중 일부를 광고 계약을 체결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1명당 2천~3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여수 화장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은 화장동 임야 3만3천㎡에 558세대의 22층~30층 아파트 건축을 추진했으나, 그러나 이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었다.

 

이에 해당부지 소유자는 지난 2015년 9월 사업부지 일대를 현행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여수시는 2015년 10월 여수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발생과 종상향에 따라 시 전체 토지 이용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이유로 부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이후 소유자는 2016년 1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4월 도 행정심판위는 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소유자는 8월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형규 기자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0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