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지구 소송 패소”···“내용 공개” 요구
‘책임 공무원 구상권 행사’···‘전 시민적인 대책위 구성’
승인 2019.06.21 14:37:30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웅천지구 택지조성 사업이 특혜 의혹에 더해 개발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70억 원에 이자까지 물어줄 위기에 처하자 시민단체가 구체적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19일 공개질의서를 내고 “최근 웅천택지개발과 관련해 여수시가 소송에 패소하면서 270억 원(이자 포함 290여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다는 언론보도는 시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은 웅천택지개발과 관련해 어떠한 행정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알 권리가 있다”면서 “웅천택지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은 웅천택지 선수분양자인 자신들에게 택지 조성원가 정산방식을 여수시가 불리하게 적용해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여수시는 정산방식과 원가 정산 내용을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라”요구했다.
시민행동은 “재판부는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과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건에 대해 승소 결정하면서 여수시는 270억 원을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인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공개하라”고 했다.
아울러 “여수시는 법을 무시하고 2010년 4월 15일 추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성 원가에 8%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키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 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여수시가 법적 소송에 대비해 선택한 법무법인과 변호사 명단, 수임료와 재판진행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 시와 어떻게 협의를 하여 대응을 했는지도 공개를 요구했다.
특히 항소 이후에도 여수시가 불리한 판결로 인해 부담해야 할 패소 비용과 이자에 대해서 이를 소홀히 대응해 여수시와 시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남긴 관계 공무원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은 “여수시는 웅천택지개발과 관련해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공무원과 변호사와 시의회만이 아니라 전 시민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재판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8일 “여수시는 여수 복합신도시개발 측에 270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수시는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270억 원을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는 연 6%의 이율로 지급하고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초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여수블루토피아)이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가액은 744억6천714만여 원이었지만 이중 270억 원 만 일부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여수시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 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선수분양자(여수복합신도시개발)가 택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여수시가 주장하는 정산금 중 634억 원을 미리납부하고 나머지 110억 원은 근질권 설정을 취해 선수분양자가 여수시에 납부한 총액은 3천915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산 완료 후 선수분양자가 2018년 5월 31일 여수시를 상대로 쟁점이었던 이견 3건 744억 원 반환소송을 했고, 1심 소송결과 여수시에서 미리 받아놓은 정산금 중 270억 원을 선수분양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므로 시민혈세를 개발업체에 물어내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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