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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발암물질 조작”···“기업 관리자, 영장 기각”

호민관 2019. 6. 28. 23:49

“발암물질 조작”···“기업 관리자, 영장 기각”

법원, A사 전 공장장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승인 2019.06.28 11:31:2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산단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출업체 전 공장장 등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6일 배출업체 A사의 전 공장장 이모(58)씨와 B사 상무 김모(56)씨, 팀장 정모(46)씨 등 3명에 대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 물질배출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측정업체 대표이사 천모(50)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정황이 새롭게 발견됐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A사의 전 공장장 이모(58)씨와 측정업체 대표이사 천모(50)씨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여수산단 대기업들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축소·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측정대행업 대표 김모(49)씨 등 2명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측정대행업체 수사에 이어 배출업체인 대기업의 실무직원 조사와 더불어 중간 관리자가 죽소·조작에 공모한 정황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17일 여수산단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염화비닐 등 유해성 대기유해물질 배출농도 측정값을 무려 4년간이나 축소·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기업 외에도 여수산단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도 조사를 받고 있어 다른 기업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6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산단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과 삼성전자 첨단·하남사업장 등 6개 업체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상당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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