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전국 최초 지정···지방교부세 약 622억 추가 배정
승인 2025.05.01 16:52: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산자부는 공고에 앞서 3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통해 여수시 석유화학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 장관 주재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여수시를 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확정 지었다.
여수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으로는 전국 최초 사례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따라 여수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여수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여수시는 약 622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정받게 됐으며, 정책금융기관에서는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보·기보에서는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면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해 2026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법률 및 제도개선 등 기업들이 건의한 16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와 중앙부처의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3월 13일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위기를 이유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으며,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신청서 검토, 여수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했다.
여수시는 정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의 다변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정부 지정에 대해 환영하며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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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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