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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의vs박용하 전 회장 ‘변제금 소송’...충돌

호민관 2025. 4. 26. 15:27

여수상의vs전 회장 ‘변제금 소송’...충돌

소취하, 처벌불원서 요청···재판에 영향 미치지 않아, 무혐의

승인 2025.04.24 17:34: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상공회의소가 박용하 전 회장이 제기한 ‘10억 원 변제금 반환’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적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상의는 지난 3일 제25대 5차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방침을 논의한 끝에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법적 대응키로 했다.

 

이번 소송은 전임 이용규 회장 재임시절, 박용하 전 회장의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여수상의 공금횡령 의혹과 관련해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박 전 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여수상의에 ‘변제’명목으로 입금한 변제금 8억 원과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2억 원까지 반환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수상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단지 증거 불충분에 의한 것으로, 무죄판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박 전 회장이 수사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입금한 10억 원에 대해 “이는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제 와서 강제집행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취지의 변제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10억 원 중 2억 원은 ‘변제’가 아닌 ‘발전기금’ 명목으로 입금된 사실도 강조했다.

 

상의는 박 전 회장 측이 수차례 요구한 민·형사상 소취하와 처벌불원서, 심지어 제출된 탄원서까지 재판에 활용하고서도 이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여수상의는 현 한문선 회장 취임 직후, 3년간 이어진 법적공방으로 상공업계가 분열되고 여수상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상임의원회를 소집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화합차원에서 민·형사상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 했다.

 

이에 박 전 회장 측이 여수상의의 선의적 조치를 외면한 채, 해당 조치들이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는 것이 여수상의의 입장이다.

 

상의에 따르면 2025년 2월, 박 전 회장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외곽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8천만 원을 불법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뒤늦게 횡령금을 모두 변제했고, 피해 회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수상의는 “박 전 회장이 당시에는 수차례 소취하와 처벌불원을 요청해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고, 중앙지법의 판결에도 이런 조치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음이 확인됐음에도 이제 와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점만 봐도, 스스로 위법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변제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여수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전직 회장으로서 마땅한 자세”라며 “여수국가산단의 업황부진 및 지역경제가 침체된 위기극복 상황에서 소송에 임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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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