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변동 신고’...2월말까지
현금·주식·보험, 보석·골동품, 가상자산 등 3월말 재산공개
승인 2025.02.03 17:37: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약 30만 명으로, 매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며, 대상자의 원활한 재산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올해부터는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금융 및 부동산 정보, 가상자산, 회원권, 자동차 보유 정보 등이 자동으로 제공돼 신고 절차가 한층 간소화됐다.
신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과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과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금액과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의무자 중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공개되며, 기관명 또는 이름으로 공개대상자의 재산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서비스가 제공된다.
재산신고 이후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한다.
특히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 취득 등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인 재산등록제도의 신고기간 중 문의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재산신고 상담 로봇(챗봇)을 통해 24시간 응대할 계획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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