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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호민관 2025. 1. 20. 00:09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구속영장 발부···헌정사상 최초

승인 2025.01.19 12:33: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대한민국 헌정 중단 위기를 불러온 12·3 비상계엄 선포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18일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공수처 검사 6명과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 및 변호인 8명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관건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라는 윤 대통령 측주장과 공수처의 비상계엄의 불법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중대성, 재범우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었다.

 

법원은 양 측의 주장과 심리를 거쳐 19일 오전 2시5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구속된 윤 대통령은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됐다. 신체검사, 머그샷 촬영 등을 거쳐 일반 수용동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조사에 진술을 거부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의 형사소송법상 최대 구속기한은 20일이다. 공수처는 구속기한의 10일 가량을 조사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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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MBC뉴스 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