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음주운전 징계 500명 육박..‘심각’
음주운전 징계처분, 경기(99명)→전남(46명)→충남교육청 순
승인 2024.10.26 09:36: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교직사회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폭증하는 교사들의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징계 비율은 76.2%였다.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30대 교사 A씨가 교원징계위원회의 중징계 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그는 교사 임용 전인 2014년 8월 음주단속에 처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또 2016년 3월 교사로 임용된 뒤 2020년 7월 9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천2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478명에 달했으며, 이 중 70%인 380명의 교원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세종과 전북교육청은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100%였고, 경기교육청도 99% 비율을 보인 반면 대구와 제주는 각각 52,4%, 55,6%에 그쳤다.
중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98명은 경징계인 감봉, 견책 등 처분을 받거나 기타 처분을 받아 심각한 교원 음주운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시·도교육청별 징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이 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교육청(46명)과 충남교육청(43명)이 그 뒤를 이었으며, 서울시교육청 37명, 광주시교육청은 14명이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0명의 국·공·사립 교원 중 8명은 파면 처분을, 7명은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파면보다 징계수위가 한 단계 아래인 해임은 공직사회에서 배제하는 징계다. 징계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은 공직임용을 제한하며 퇴직 급여는 근무기간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2% 이상)에 해당하면 교원징계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2회 적발은 '파면~강등', 3회 이상 적발은 '파면·해임'할 수 있다.
강경숙 의원은 “음주운전 비위행위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하고 위반하고 있다”며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의 책무위반도 심각해 교직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야 할 중대범죄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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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22-24) 음주운전 관련 교원 징계 현황(강경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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