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보안에 구멍 뚫렸다’
비인가자 7명 무단출입 촬영···2명은 신원확인 안 돼
승인 2024.10.10 17:35: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국가중요시설인 여수광양항의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외부인 5명 등 비인가자 7명이 무단으로 침입해 회의실을 사용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구나 이들 7명 중 2명은 아직도 신원확인이 안된 상황으로, 무단출입이나 촬영이 금지된 국가항만시설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29일 오전 9시 30분경 국가중요시설로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항의 보안센터 종합상황실에 자회사 소속 경비원(비인가자) 2명과 외부인원 5명 등 총 7명이 무단출입했다.
이들 비인가자 7명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인솔 하에 정문을 통과해 상황실 내부에 있는 회의실로 이동 후, 내부 인원 없이 1시간 23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들은 녹음장비를 부착하고 상황실 내부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일 비인가자의 출입을 방조하고,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상황실 근무 관련자는 12명이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항만운영 상황실과 경비보안 상황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고, 허가 없이 촬영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사 보안업무 시행세칙에도 종합상황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통제하고 있으며, 출입하려면 사전에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해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7명이 내부 직원의 인계 및 방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에 무단 침입해 회의실을 사용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것이다.
문제는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시설에 신원불상자가 무단출입하더라도 신원확인 등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무단출입에 대한 벌칙은 형사처벌 없이 해양수산부가 부과하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
항만공사에 따르면 최근 광양경찰서는 이번 건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원불상자 3명에 대한 신원확인 등의 수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명의 신원은 항만공사가 자체조사를 통해 파악했으나, 나머지 2명은 아직까지도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하게 되어있는 만큼, 해수부와 국정원도 보안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국가중요시설의 무단출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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