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뉴스

여수시 ‘보통교부세’...212억 ‘패널티’

호민관 2024. 10. 12. 23:02

여수시 ‘보통교부세’...212억 ‘패널티’

이석주 시의원, 행사·축제 예산 엄격한 심사 등 주문

승인 2024.10.08 18:07:1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가 정부로 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212억 원의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은 18일 제24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우리 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등 개정안을 지난 9월 말 국회에 재출했다.

 

이에 이석주 의원은 “여수시 지방 재정이 건전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와 이에 따른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자체노력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수시 기준재정수요 반영액에 대한 ‘세출 효율화 노력 반영액’을 살펴보면 여수시는 정부에서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12억 원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축제 비용과 보조금 절감노력 부족, 당초 예산불용이 정부 보통교부세 패널티의 원인으로 꼽힌 반면 인건비,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등 경비절감에는 강점을 보였다.

 

다음으로 ‘세입 확충 노력도’를 분석해보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 경상 세외수입에는 강점을 보였으나,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약점을 보였다.

 

이 의원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행사·축제 경비절감을 위한 엄격한 예산심사,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통한 과감한 일몰사업 선정 등을 제안했다.

 

또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결산 기반 본예산 편성, 체납액 축소를 위한 다각적 법적검토 및 징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문했다.

 

이석주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여수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이라며 여수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여수시 ‘보통교부세’...212억 ‘패널티’]

 

▲여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