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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생숙시설 ‘조례개정’··전국적 망신

호민관 2023. 7. 26. 13:38

웅천 생숙시설 ‘조례개정’··전국적 망신

여수시민협 ‘특혜 도시 불명예’ 안겨줄 ‘핀셋 특혜’

승인 2023.07.24 14:29: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완화 주민조례 발안이 시의회 에서 부결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의 본회의 직권상정 시도에 전국적 망신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여수시민협은 24일 성명을 내고 “여수시 주차장 완화 조례 개정안은 수백억의 부담금을 감면하며 특정집단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핀셋 특혜 조례임이 명명백백하다”고 지적했다.

 

여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시설 완화 주민조례 발안이 지난 18일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표결에서 반대 5, 기권 2로 부결됐다. 충분한 심의를 거쳐 원안 뿐 아니라 수정안마저 71%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 처리했다.

 

이에 시민협은 일부 시의원들의 본회의 직권상정 시도에 우려를 나타내며 “먼저 할 일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되는 의원들이 직권상정에 동의하거나 의결에 참여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국 어디에도 용도변경을 위해 땅값이 가장 비싸고 최대 인구밀집 지역의 주차장 조례 완화를 시도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을 뿐 아니라, 통과된 예는 더더욱 없었다”면서 “만약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전국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관련 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8만6천여 세대 중 지난 2년간 단 1.1%인 1천33세대만이 용도변경 됐다.

 

그나마 용도변경 성공 세대도 대부분 통매입과 착공 전 설계변경인 경우로, 지방정부가 조례를 변경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 부산의 ‘에이치스위트해운대’도 소방법과 건축법 기준에 맞게 공사를 진행해 겨우 4가구가 용도변경에 성공한 것이 전부다.

 

▲ 사)여수시민협이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완화 조례개정’은 특정집단의 재산권을 지켜주는 핀셋 특혜라며, 전국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여수시가 애초에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면 막무가내식 직권상정 시도는 없었을 것”이라며 “여수시는 만만한 시장의 결단력 부족 행정으로 ‘특혜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선례도 없고 시민도 반대하는 조례 개정을 강행해 여수시를 ‘특혜도시’로 만들 셈인가?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라며 “특혜도시라는 오명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여수시는 생숙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차장 조례완화는 추가적인 특혜 시비 논란, 제2 제3의 민원 발생이 예상돼 미개정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불가피하게 의회 의결을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시의회와 지역사회,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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