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생숙시설 ‘주차장 조례’ 여론조사로?
여수시의회 부결... ‘정치권 토론회 추진’ 재점화
승인 2023.07.24 14:33:3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민주당(여수갑), 여수시, 여수시의회 ‘3자 합의서 서명’···민주당(여수을)은...? -
여수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일단락됐던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완화 조례개정 시도가 정치권을 통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원회는 여수시, 여수시의회와 공동 주최로 ‘웅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관련 공론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수시(갑) 지역위에 따르면 주철현 위원장은 웅천 생숙시설 문제 처리를 위해 23일 오후 2시 정기명 여수시장,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장과 만나 협의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2년 유예기간 동안 웅천 생숙시설 용도변경 관련 시민여론을 청취할 기회가 없었다”며 정치권과 여수시, 시의회가 나서 공론의 장인 시민토론회를 추진해,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하고 합의서까지 이끌어 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경 최종 합의서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해 여수시(을)지역위원회 김회재 위원장에게 문의 했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을지역위의 참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3자 만남을 통해 서명한 합의서에는 여수시·여수시의회·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지역위원회 공동주최로 7월 26일~28일에 여수시문화홀에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또 토론회 참석자는 찬성(생숙 대표 포함) 2인, 반대(시민단체 대표 포함) 2인, 여수시 1인, 시의회 1인, 전문가 1인으로 하고, 토론회 시민참여와 공중파·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합의가 될 경우 이를 조례화하기 위해 8월 1일~4일 사이 여수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와 토론회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여수시 주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시의회는 임시회를 개최해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해 조례 개정안을 심의 처리키로 했다.
주철현 위원장은 “이번 3자 공동주최로 웅천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론화 장이 열리는 만큼, 상호 양보하고 타협해, 대승적인 견지에서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완화 조례개정 주민 발안 내용을 심의하고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했다.
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재적 위원 9명 중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해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이선효·최정필 의원을 제외(회피신청)한 7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상임위원 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박성미, 송하진, 주재현, 고용진, 김철민 의원 등 5명이 반대했으며, 정옥기, 박영평 의원 2명이 기권해 조례 개정안은 부결 처리됐다.
당시 여수시는 생숙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조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며, 주차장 조례완화는 추가적인 특혜 시비 논란, 제2 제3의 민원 발생이 예상돼 미개정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의회 의결을 통해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면 시의회와 지역사회,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원 1/3이상 동의로 본회의 부의를 시도했으나, 시의원 9명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정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분양받아 거주하는 건 불법이라며, 2023년 10월 14일까지 기준을 갖춰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예고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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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완화 조례개정’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된 가운데, 민주당(여수갑)지역위원회, 여수시, 여수시의회 3자가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한 해결에 합의하면서 다시 한 번 지역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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