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과 당원입당” 거래? 논란
여수시민협 ‘주차장 조례완화-권리당원..댓가’는 불법
승인 2023.03.16 17:23: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입주민 당원 가입서 3장 이상..’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조례 완화만으로 용도변경 불가 -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 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 지역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여수시의회 최정필, 이선효, 이석주 의원 3명은 지난 1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준다는 명목 하에 '여수시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최정필, 이선효 시의원이 해당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발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법과 원칙에 어긋난 무리한 시도로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규제완화”···왜?]
이에 사)여수시민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그 와중에 이번에는 주차장 조례 완화를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의 댓가로 거래하는 파렴치하고 불법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생활형숙박시설 관리단이 안내방송을 통해 ‘비치된 당원 가입서를 3장 이상 작성하라‘며 의무적 제출을 강제했으며, 입주자들에게 보낸 문자에는 입당원서를 안낼 경우 당할 불이익과 필요한 가입서 목표치까지 자세히 공지했다”고 공개했다.
또 이는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총회에 참석한 김회재 국회의원이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 이후의 일“이라며 “이는 누가 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당가입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리당원 모집과 조례 완화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거래의 조건으로 정당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여수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협은 “전국 어디에도 주차장 조례 완화만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다. 유일하게 소수의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변경 완료된 제주시의 경우 1만 세대의 생활형숙박시설 중 단 159호실만 기준을 충족해 오피스텔로 변경된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화된 주차장 조례를 충족하더라도 주택법, 소방법, 정보통신법, 장애인법 등 나머지 관련 법규를 충족치 않으면 변경이 불가하다. 변경된 시설들은 당연히 타 법령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라는 제주시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어 부산시의 경우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주차장 완화 조례가 특혜 논란 등으로 발의한 의원이 자진 철회해 상임위에서 폐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여수시의회가 다른 상위법은 외면한 체 주차장 조례 개정만 무작정 시도한다면 이는 특혜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결국 문제해결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일갈했다.
시민협은 “여수시장은 반대 입장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맞는 내부방침을 세워 정확한 공식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약 여수시가 특혜와 불법을 조장하는 주차장조례 완화를 시도한다면 강력한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생활형숙박시설과 당원입당” 거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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