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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조합장 선거에 ‘돈 봉투’···경찰 수사

호민관 2023. 2. 21. 00:29

여수, 조합장 선거에 ‘돈 봉투’···경찰 수사

선거운동 시작도 안했는데... 현금제공 3명 고발

승인 2023.02.16 17:55: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금품제공 등으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4건의 금품제공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수지역 조합장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여수수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측근 A씨 등이 설 명절을 앞두고 식사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중간책 격인 다른 측근 B씨에게 조합장 선거에 협조해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대상이 됐다.

 

B씨는 지난 1월 16일 여수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를 마친 후 조합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현금 20만 원을 주고, 또 따른 조합원 집으로 찾아가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 14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여수시산림조합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C씨도 지난 1월 18일 조합원 자택을 방문해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고,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수지역은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여수농협, 여수수협, 여수시산림조합, 거문도수협, 근해유망수협, 서남해어류양식, 원예농협, 여수축산협동조합, 전남동부수협, 정치망수협, 제3.4구잠수기수협 등 11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여천농협은 율촌농협과의 합병으로 조합장 임기(2024년 5월 3일)가 유예돼 3월 8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제외됐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은 2월 21일~22일 실시되며, 23일부터 선거 전일인 3월 7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당선인 임기는 3월 20일부터 시작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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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클린선거 캠페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