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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폭발사고’ 1년...“책임자 처벌은”

호민관 2023. 2. 13. 01:17

‘여천NCC 폭발사고’ 1년...“책임자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 강력 처벌해야!

승인 2023.02.10 17:23: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민노총여수지부, 사고발생 1년 시점에 겨우 기소···사측, 대형로펌 선임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망사고가 발생한지도 벌써 1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는 2022년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발생했다. 열교환기 테스트(시험가동) 중 폭발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과 여천NCC 작업 감독자 1명 등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다.

 

여천NCC 폭발·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보름 만에 발생한 참사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강력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해 왔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뤄 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처벌은커녕 사건발생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겨우 기소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사측은 중대재해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대형로펌의 법기술자를 고용했고, 교체된 정권은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는 ‘처벌 없이 예방도 없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 가능한 재해로부터 노동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법“이라며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네’, ‘실효성이 없네’ 하는 것은 기업에게 면책을 주기위한 포석으로 노동자의 목숨 따윈 안중에도 없는 과거 후진개발지상주의로 회귀에 다름 아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실한 집행은 시대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으로, 개악과 무력화 시도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집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여수시지부는 여천NCC 폭발 참사 1주년을 맞아 노동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책임자 처벌과 노후 산단 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영책임자가 최소 1년이상 징역, 10억 원이하 벌금을 물도록 하는 법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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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국가산단 YNCC 3공장에서 지난해 2월 11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