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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여천NCC 폭발사고”... “구속영장 기각”

호민관 2022. 10. 3. 23:55

“여천NCC 폭발사고”... “구속영장 기각”

8명 사상···‘여천NCC 대표 등 3명’ 방어권 보장

승인 2022.10.01 18:05: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노동계-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 여천NCC-대형 로펌 변호사 선임 -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유재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여천NCC 대표와 현장 책임자, 하청업체(영진기술)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과 사고원인 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사전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10월 29일 여천NCC 대표와 현장 책임자, 하청업체(영진기술) 대표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는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열교환기 테스트(시험가동) 중 폭발로 인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과 여천NCC 작업 감독자 1명 등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폭발과 함께 작업자들을 덮치며 20여m를 날아갔던 약 1t 무게의 덮개(플로팅 헤드 커버)는 34년 전인 1987년에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회사 공동대표 2명을 입건하고, 여천NCC 서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을 입증할 증거확보에 나선 바 있다.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3공장에서 지난 2월 11일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노동계는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는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 대상이라며,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최근에도 “여천NCC는 국내 최대 친기업 로펌인 김앤장으로 변호사를 교체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웅 국회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천NCC 공장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총 167건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른 행정조치로 시정명령 38건, 시정명령조치 112건에 과태료 부과 위반은 114건으로 총 4천360만 원이 부과됐던 것으로 나타나 안전의식에 대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편 폭발 사망사고 직후 여천NCC는 “유가족 등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사고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구 한화케미칼)과 DL케미칼(구 대림산업)이 NCC(나프타 분해시설)을 50%씩의 지분을 투자해 설립 회사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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