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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폭발·화재사고”···경찰 “4명 입건”

호민관 2021. 12. 19. 16:12

산단 “폭발·화재사고”···경찰 “4명 입건”

‘작업허가서, 안전요원 배치’ 의문···‘위험의 외주화’

승인 2021.12.17 19:35:2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국가산단 이일산업 폭발·화재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압수수색과 함께 관계자 4명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원·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이일산업 현장소장 등 2명과 ㅅ하청업체 2명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형사 입건된 4명은 지난 13일 오후 1시 37분께 여수산단 이일산업(주)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를 통해 사고 당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작업허가서 허위 작성 가능성과 폭발한 탱크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소피라핀)이 남아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에 따르면 당시 작업허가서에는 주위에 인화성 물질 제거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됐으나, 30%에 달하는 화학물질(이소피라핀이)이 탱크에 남아있는 상태였다.

 

남아있는 유증기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일산업이 고인화성 물질이 탱크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강 의원은 먼저 작업이 끝난 다른 탱크의 고정 부분을 노동부여수지청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용접을 한 탱크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면서, 현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됐었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톤에 달하는 탱크 덮개가 수 십 미터를 날아가고 작업자가 2~30m나 튕겨져 나가서 이웃공장에서 유해를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안전요원은 부상조차 없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사건도 이윤에 눈이 먼 천박한 기업문화와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전형적인 중대재해임이 너무나 분명하다”며 “이윤보다 목숨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사회가 유족들과 여수지역 노동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0일부터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투입해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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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산단 이일산업(주) 공장에서 탱크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