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교량·터널 관리비용’ 국가부담
이순신대교, 정부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승인 2021.06.23 17:39:3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민·여수을)은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교량·터널 같은 대규모 시설물의 경우, 안전점검이나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됐을 때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수산단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해 지난 2013년 개통한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현재 이순신대교 등 여수산단 진입도로의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유지관리비는 26억8천만 원 상당으로 전남도(33.3%)와 여수시(42.7%), 광양시(24%)가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2023년 이후에는 유지관리비가 100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여력으로 이를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2월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안’을 가결하고, 이순신대교를 포함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의 국도 승격을 통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이 통과되면 향후 수백억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이순신대교의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법이 통과돼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페북2+67(카톡·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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