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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호민관 2021. 3. 18. 01:35

여수시 “전동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친환경 교통수단 vs 보행자 안전 무방비 노출

승인 2021.03.16 18:51: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길거리를 걷다보면 전동킥보드로 인해 위험한 순간을 맞거나, 방치되다시피 보관된 장면을 보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퍼스널 모빌리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대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나 골목길 등에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가 여수시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시민들은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차시설 의무화, 무단방치 금지, 보장보험 가입 촉구···여수시 ‘관리 부서’ 떠넘기기

 

▲ 송하진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6일 제209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공유 전동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영의 문제점과 여수시의 관리 방안 마련 등 현실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익숙한 일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 등록제를 비롯해 주차시설 설치 의무화, 무단방치 금지, 보장보험 가입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또 “거리의 무법자로 전락한 공유 킥보드는 지자체에 등록도 허가도 할 필요가 없다 보니 현재 몇몇 업체가 여수에서 운영하고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몇 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는지, 요금은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고, 운행 제한 구역도 없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보행 장애는 물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여수시는 관리 주체가 어느 부서인지 문의해도 모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현재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건수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도로에 질주하는 전동킥보드를 뻔히 보고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시가 관리부서 조차 배정하지 않은 것은 업무 태만이 아니냐며, 서로 미루기식 회피 행정이 과연 정당한지 되돌아 볼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유 전동킥보드 탑승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속수무책 모든 피해를 피해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퍼스널 모빌리티의 혁신이 허술한 법망과 지자체의 관리 부실 등으로 역효과만 커지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공유 전동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개정 도로교통법 5월 13일부터 시행···스마트시티 ‘친환경 교통수단’

 

송하진 의원은 “현재 전국 29개 지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과 관련한 조례 제정과 손질에 분주한 현실인데 시는 왜 여태껏 조례 제정을 미뤄 왔는지”라고 물으며 “서울시는 무단 주정차 공유킥보드에 4만 원의 견인료를 운영사에 부과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안전모를 비치토록 의무화하고, 최고 운행속도 20㎞/h 이하로 조정하면서, 개인 주차장 확보와 배상보험 가입, 운전자 준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부착토록 했다.

 

송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유 전동킥보드는 주차기준이나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차 및 방치에 단속 또는 관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으면서 관련법이 개정되면 그때서야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고 질타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되면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게 된다.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과 관련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송 의원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선 환경오염 배출 등의 문제가 없는 만큼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도시교통 대책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등록제를 통해 주차시설 설치 의무화와 무단방치 금지는 물론, 보장보험 가입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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