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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랜드, 갯바위 훼손” 수사···혐의는?

호민관 2021. 3. 11. 01:15

“예술랜드, 갯바위 훼손” 수사···혐의는?

예술랜드 대표·운영자-기소의견, 공무원-무혐의

승인 2021.03.10 19:39:2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시멘트 덮어쓴 갯바위’로 전국적 망신을 사고 있는 여수 예술랜드(리조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해양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9일 예술랜드 대표와 운영자 등 2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지난 4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8월 해안데크를 설치했으나, 9월 태풍으로 파손·손실되자 여수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시멘트 타설 등 불법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청정해역을 자랑하는 여수 돌산지역의 바닷가 갯바위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덮어씌워 보행길로 만드는 등 심각한 환경 파괴를 자행했다.

 

또한 여수해경은 예술랜드에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준 여수시 공무원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지역 일각에서 예술랜드에 적용된 혐의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처벌 강도가 높은 ‘해양환경법’도 적용했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관광 리조트 업체인 예술랜드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해안가 갯바위에 시멘트를 덮어씌운 것은 물론 소미산 불법 산림훼손으로 환경 파괴의 표본으로 전국적 이슈가 됐다.

 

▲ ‘시멘트 덮어쓴 갯바위’로 해경의 수사를 받아온 예술랜드 대표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유수면 수백㎡의 바닷가 자연암석에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된 현장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어찌 이런 일이! “시멘트 덮어쓴 갯바위”]

 

이어 “자연환경을 훼손할 경우 여수시는 원인행위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징벌적’ 책임을 물어 모든 환경복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골적으로 산림과 해양환경을 파괴한 업체에 대해 여수시가 형사고발과 함께 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사법당국의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문제가 된 ‘돌산읍 평사리 공유수면 훼손 행위’에 대해 지난해 11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시는 예술랜드 측에 무단 시설된 시멘트 및 몰타르, 데크잔여물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시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고발 및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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